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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23 2017고정158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2017 고 정 1585] 피고인은 2017. 9. 10. 16:00 경 ~18 :40 경 대전 서구 B 아파트 C 호 앞에서, 피해자 D가 비밀번호를 바꾸고 현관문을 열어 주지 않자, 소화기로 현관문을 수차례 내려쳐 수리비 504,000원 상당이 들도록 현관문을 손괴하였다.

[2018 고 정 69] 피고인은 2017. 9. 16. 06:00 경 대전 서구 B 아파트 C 호 앞에서, 헤어진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에게 만나자고

소리를 지르며 문을 두드리고, 출입문 전자번호의 키를 눌러 침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7. 9. 10. 피해자의 현관문을 소화기로 내리쳐 손괴하였다거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려고 2017. 9. 16. 출입문 전자번호의 키를 눌렀다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거나 부족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3년 전부터 사귀며 2017. 8. 경 E에 있는 C 호 아파트에서 동거를 시작하면서, 현관문 비밀번호를 피해 자로부터 확보하지는 못하였지만, 필요할 때마다 피해자의 출입 허락을 통하여 동거하던 중 피해자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위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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