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포천시 B에서 장기요양기관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인 C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1) 정원초과기준 위반 청구: 194,300원 수급자 D이 2016. 5. 22. 입소하였음에도 2016. 6. 30. 입소한 것으로 등록하였으며, 실제 입소일을 기준으로 현원을 재산정하면 2016. 6. 1.부터 2016. 6. 2.까지 현원이 10명으로 정원 9명을 초과하여 운영함 2)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청구: 4,297,970원 - 조리원 E은 2016. 1.부터 2016. 5.까지 월 기준 근무시간이 부족하고 고유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지 않음 - 조리원 F은 2016. 6. 13. 입사하여 6월의 기준 근무시간이 부족함
나. 피고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6. 10. 18.부터 2016. 10. 21.까지 이 사건 요양원에 대한 현지조사(조사대상기간 2016. 1.부터 2016. 8.까지 8개월)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다음과 같이 정원초과기준과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위반하여 합계 4,492,27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ㆍ수령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처분의 사전통지와 청문절차를 거쳐 2016. 11. 30. 원고에 대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4호,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2016. 11. 7. 보건복지부령 제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29조 [별표 2]에 따라 업무정지 50일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12. 27.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을 하였고, 위 위원회는 집행정지결정을 한 후 2017. 3. 27.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4. 11. 원고에게 업무정지기간을 ‘2017.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