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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23 2016구합5949
노인의료복지시설 경고(1차)처분 및 장기요양기관 업무정지(124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울산 울주군 B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노인요양시설인 ‘C복지센터(입소자 정원 29명, 현원 2~19명, 이하 ‘이 사건 복지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6. 3. 28.부터 2016. 3. 31.까지 이 사건 복지센터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6. 6. 1. 피고에게 원고가 다음과 같이 인력배치기준 및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위반하여 합계 56,537,650원의 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고 이를 수령하였다고 통보하였다.

◆ 인력배치기준 위반 간호조무사 D은 2015. 6. 퇴사한 달의 근무시간을 늘려서 신고하였고, 원고는 2015. 5.과 2015. 10. 간호조무사로 근무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근무한 것으로 근무시간을 허위로 신고하여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였음에도 급여청구시 감액조정하지 않고 10,331,700원을 부정 청구하여 지급받음 ◆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조리원 E이 2015. 3. 2. 입사하여 격일로 출근하였음에도 매일 출근한 것으로 근무시간을 허위로 작성하여 2015. 4., 2015. 6.부터 2015. 11.까지, 2016. 1., 2016. 2. 인력추가배치, 필요수 인력배치, 야간직원 배치강화 가산을 받아 46,205,950원을 부정 청구하여 지급받음

다. 이에 피고는 2016. 7. 19. 원고에게 노인복지법 제43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 경고처분을 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장기요양기관 영업정지 124일(2016. 8. 18.부터 2016. 12. 19.까지)의 처분(이하 위 각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4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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