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포천시 B에서 장기요양기관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인 C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5. 9. 15.부터 같은 달 18.까지 이 사건 요양원에 대한 현지조사(조사대상기간: 2012. 8.부터 2015. 7.까지)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간호조무사 D, E, 조리원 F의 근무기간과 요양보호사 G, 시설장 H의 월 근무시간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등 인력배치기준 및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위반하여 합계 82,666,450원(조사대상기간 이전인 2012. 7.까지의 부당수령금액까지 합하면 84,824,08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ㆍ수령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5. 12. 7. 원고에 대하여 84,824,08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위 환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였으나(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8886호), 위 법원은 2017. 6. 1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처분의 사전통지와 청문절차를 거쳐 2016. 1. 6. 원고에 대하여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5. 12. 29. 법률 제136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라고 한다) 제37조 제1항 제4호,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2016. 11. 7. 보건복지부령 제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29조 [별표 2]에 따라 업무정지 102일의 처분(월 평균 부당금액 2,296,290원, 부당비율 18.95%) 및 구 노인복지법(2015. 12. 29. 법률 제136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노인복지법’이라고 한다) 제35조 제3항, 제43조 제1항 제1호,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