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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13 2015고합345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울산 중구 C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D( 여, 22세) 과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강간

가. 피고인은 2015. 4. 26. 새벽 경 대구 달서구 E 소재 주거지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D과 메신저 채팅을 하던 도중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자주 연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너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이 있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인터넷에 유포하겠다.

’ 는 취지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 자가 같은 날 08:00 경 위 주거지에 찾아오자 주방에서 식칼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앞에서 자해를 할 것처럼 피고인의 손목과 목에 가져 다 대고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방문에 칼을 꽂아 피해 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날 11:00 경 같은 장소에서 제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여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에게 ‘ 네 가 나와 연인사이를 유지하지 않으면 너와 내가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유포하겠다.

’ 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해 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4. 27. 21:53 경 불상지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D이 퇴근을 한 후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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