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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3.17 2015고합42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 간)

가. 2015. 7. 30.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경 ‘ 마약 셀 카’ 라는 스마트 폰 앱을 통하여 피해자 G( 여, 13세) 와 쪽지를 주고받으며 처음 알게 된 사이로 그 무렵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휴대폰으로 전송 받아 소지하게 되자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서울에 와서 자신과 성관계를 해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 라는 취지의 카카오 톡 메시지를 수회 전송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5. 7. 30. 피고인이 있는 서울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30. 18:00 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동 서울 터미널에서 피해자를 만 나 서울 광진구 H 건물 3 층에 있는 ‘I’ 룸 카페로 데려간 후 그 곳 룸 안에서 자신의 알몸 사진이 유포될까 봐 두려워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상의를 올리게 하여 가슴을 만지고 바지를 벗게 하여 강제로 1회 간음하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2015. 8. 30.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하순경 위 피해자 G( 여, 13세 )를 협박하여 피해자와 재차 강제로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해

7. 30. 경 피해자를 협박하여 영상통화를 하며 소지하게 된 피해자의 알몸 영상을 언급하며 피해자에게 ‘ 서울에 와서 자신과 성관계를 해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알몸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 라는 취지의 카카오 톡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5. 8. 30. 피고인이 있는 서울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30. 14:00 경 서울 광진구 H 건물 3 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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