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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5.11 2015가단2484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천만 원, 원고 B, C에게 각 5백만 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12. 1.부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피고는 2014년 8월경 소셜 네트워크 페이스북을 통하여 원고 A(17세)을 알게 된 후 원고 A에게 계속 연락하였고, 이에 원고 A이 연락을 그만할 것을 요구하자, 원고 A에게 “성관계를 한번 해주면 연락을 그만하겠다”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원고 A이 승낙하여 원고 A과 성교하였다. 2) 피고는 원고 A과 위와 같이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고 원고 A에게 말을 하여 겁을 준 다음 원고 A을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2014년 12월 초순경 동해시 E에 있는 'F' 펜션에서 원고 A에게 ‘처음 만날 때 몰래 찍은 동영상이 있다, 이걸 지우고 싶으면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안 들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 강릉에 소문을 안 좋게 내겠다'라고 겁을 준 후 성교하였다.

3) 피고는 2015. 2. 21. 22:50경 자신의 자취방에서 원고 A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너와 만나는 동안 쓴 돈이 있으니 그 돈을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너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찍은 동영상이 있으니 그 동영상을 뿌리겠다'라며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원고 A으로부터 동영상을 지워주고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240,000원을 송금받았다. 4) 피고는 2015. 3. 7. 13:00경 삼척시 G (2층 3호)에 있는 피고의 자취방에서 원고 A(여, 18세)에 '이제 너와 내 사이를 정리하자, 성관계를 해주면 더 이상 연락하지 않겠다, 성관계 동영상을 지워주겠다'라고 겁을 준 후 성교하였다.

5) 피고는 2015. 3. 28. 13:00경 제1의 나.항 기재 자신의 자취방에서 원고 A(여, 18세 에게 '너와 성관계한 이후로 성병에 걸렸다, 병원비가 40만 원 들었으니 성관계를 해주면 그 돈을 깎아주겠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 안 좋은 소문을 강릉에 내겠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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