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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02 2016고합5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경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에 개설된 밴드를 통하여 피해자 C( 여, 당시 11세) 과 알게 된 후 D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가까운 사이가 되어 피해 자로부터 나체 사진을 전송 받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1. 2016. 4. 23. 자 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피고인은 2016. 4. 23. 15:00 경 의정부시 E 상가 3 층 남자 화장실에서 피해자( 여, 당시 11세 )에게 ‘ 옷을 벗지 않으면 네가 보내준 사진을 친구들에게 유포하겠다’ 고 말하여 겁을 주어 옷을 벗게 한 후,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2. 2016. 7. 17. 자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피고인은 2016. 7. 17. 14:00 경 의정부시 F 아파트 102 동 옥상 출입구 옆 복도에서, 피해자( 여, 당시 12세 )에게 ‘ 성관계를 해 주지 않으면 나에게 보내준 나체 사진을 유포 하겠다 ’라고 말하여 겁을 주어 옷을 벗게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 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의 입에 사정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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