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25 2015고정2587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750cc 이륜자동차의 운전자로, 긴급자동차가 아닌 이륜자동차의 운전자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5. 10. 5. 10:30 경 북부 간선도로 신 내 IC에서부터 구리 IC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긴급자동차가 아닌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자동차 전용도로를 통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차적 조 회
1. 현장 증거 사진, 로드 뷰 출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6호, 제 63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