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9.13 2018고정1095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XP500A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긴급자동차가 아닌 이륜자동차의 운전자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9. 14:47 경 서울 외곽 순환도로 구리 IC 앞 도로부터 남양주시 퇴계원 IC까지 약 2-3km 구간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자동차 전용도로를 통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위반신고, 바이크클럽 임대차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6호, 제 6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