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29 2016고정1128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자로, 긴급자동차가 아닌 오토바이의 운전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8. 14:30 경 자동차 전용도로 인 동부 간선도로를 서울 면목동 사가정 나들목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진입한 후 서울 중랑구 중랑나들목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긴급자동차가 아닌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단속 경위서
1. 현장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6호, 제 63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