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8 2016고정1357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24cc 오토바이의 운전자로, 긴급자동차가 아닌 오토바이의 운전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29. 09:53 경 자동차 전용도로 인 내부 순 환로를 서울 성북구 길음동 길음 상향 램프 방면에서 정 릉 터널 방면으로 진입한 후 같은 구 정 릉 로 77 정 릉 터널 앞 도로까지 약 3 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단속 경위서
1. 차량사진 및 면허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6호, 제 6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