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14 2014고정2823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000cc 이륜자동차의 운전자로, 긴급자동차가 아닌 이륜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10. 09:00경 자동차전용도로인 북부간선도로를 월릉IC에서부터 하월곡IC까지 약 4.6km 구간에서 긴급자동차가 아닌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민신문고민원
1. 차적조회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