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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26 2016고정1337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HARLEY-DAVISON 1200cc 이륜자동차의 운전자이다.

자동차( 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 외의 차 마의 운전자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9. 12:15 경 경기도 구리시 토평 I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고산자로 71 앞 성수 대교 밑 도로까지 약 10km 의 자동차 전용도로 인 강변 북로 구간에서, 긴급자동차가 아닌 위 이륜자동차를 통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국민 신문고 민원내용,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6호, 제 6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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