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2013. 8. 중순경 대마 흡연 피고인들은 2013. 8. 중순 일자불상 2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E아파트 201동 702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대마 약 1g이 들어있는 대마담배에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번갈아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13. 8. 15.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3. 8. 15. 20:00경 중국 연태시에 있는 ‘F 호텔’ 9층의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G와 함께 물이 들어있는 음료수 병에 T자형 유리파이프를 꽂고 유리파이프 한쪽 입구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약 0.5g을 올려놓은 다음, 불을 붙여 음료수병 안에 있는 물을 통과하여 다른 쪽 유리파이프 입구로 나오는 연기를 번갈아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13. 11. 26.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3. 11. 26. 22:00경 전항의 ‘F 호텔’ 1605호실에서, 위 G와 함께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5g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3. 8. 중순경 대마 수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3. 8. 중순 일자불상 02:30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클럽 스테이지 옆에서, C으로부터 대마 약 1g이 들어있는 대마담배 1개비를 교부받음으로써,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2013. 10. 중순경 대마 수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3. 10. 중순 일자불상 02:30경 위 ‘I’ 클럽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 약 1g이 들어있는 대마담배 1개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