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419』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피고인은 2019. 2. 28. 10:0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부근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B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28. 11:20경 인천 계양구 C, 지하 1층에 있는 D에서 필로폰 약 0.05g을 녹차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2. 28. 10:50경부터 11:50경까지 사이에 위 ‘(2)’항과 같은 장소인 D에서 그곳 종업원인 E, F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가지고 있던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각각 그들이 마시던 맥주잔에 몰래 타서 E과 F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3. 4. 05:00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있는 북인천세무서 부근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B으로부터 현금 25만 원을 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3. 4. 16:33경 인천 미추홀구 G에 있는 건물 부근에 주차된 H 쏘렌토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8.08g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통, 필로폰 약 0.89g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 필로폰 약 2.46g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 필로폰 약 0.68g, 0.29g, 0.04g, 0.05g, 0.05g, 0.06g, 0.0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7개 등 필로폰 합계 약 12.65g을 가방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1) 피고인은 2019. 2. 15. 18:0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에 인천 중구 신흥동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