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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28 2015고단102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중 일회용 주사기 1개 및 증 제4호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3. 4. 8.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가. 2014. 1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중순 일자불상 22: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모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고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나. 2015. 2.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5. 2. 17. 23:0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고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다. 2015. 2.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5. 2. 25. 12:11경 인천 부평구 F 앞 노상에서 필로폰 약 0.12g이 들어 있는 검은색 지갑을 손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가. 2015. 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 중순 22:00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주점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던힐 담배의 연초 부분을 덜어내고 그 안에 대마 약 0.1g을 넣고 그 끝에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15. 2.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5. 2. 17. 23:0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던힐 담배의 연초 부분을 덜어내고 그 안에 대마 약 0.1g을 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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