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59』 피고인 B와 피고인 A는 충북 음성군 C에서 각각 다방과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며 서로 알고 지내던 중, 마약류취급자들이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B의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9. 9.초순경 충북 음성군 D 소재 피고인 운영의 ‘E다방’ 인근 노상에서, 전날 일명 ‘F’에게 필로폰 구입 대금 150만 원을 지급한 후 F로부터 각각 필로폰 약 1g이 들어있는 작은 비닐봉지 5개를 건네받아 필로폰 약 5g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6.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일명 ‘G’에게 필로폰 구입 대금 30만 원을 지급한 후 G로부터 필로폰 약 1g이 들어 있는 소형 비닐봉지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 약 1g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투약
가. 피고인들은 2019. 9.초순경충북 음성군 H 소재 피고인 A의 숙소에서, 위 F는 필로폰을 흡입할 수 있도록 플라스틱 생수통 뚜껑에 빨대 두 개를 꽂아 피고인들에게 건네주고, 피고인들은 F로부터 필로폰 약 0.3g을 건네받아 은박호일 위에 올려놓은 다음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한 쪽 빨대로 들어가게 한 후 다른 쪽 빨대를 통해 번갈아 가며 각각 수회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F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9. 9.말경 위 피고인 A의 숙소에서, 피고인 B가 위와 같이 F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5g 중 약 0.3g을 라이터로 가열한 후 그 연기를 빨대를 이용해 번갈아 가며 각각 수회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12. 6.경 충북 음성군 I 인근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