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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8.13 2018구합7215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 회사는 상시 약 8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반도체 관련 사업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 B은 2009. 11. 2.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1. 4. 1.부터 기획관리팀(2017년부터 ‘업무지원팀’으로 명칭이 변경되는데, 이하 명칭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기획관리팀’이라 한다) 팀장으로 근무한 자이고, 참가인 C은 2009. 8. 1.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2. 3. 1.부터 기획관리팀 팀원으로 근무한 자이다

[갑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다른 서증에서도 가지번호를 특정하지 아니하는 한 같다

), 갑 제6호증의 2, 을나 제1호증]. 나.

원고

회사는 2014. 7.경 E그룹의 계열사로 편입되었고, 2017. 9. 4.부터 2017. 10. 26.까지 E 경영진단팀으로부터 경영 전반에 대한 내부감사를 받았다.

내부감사를 마친 E 경영진단팀은 참가인들의 업무수행에 잘못이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 원고 회사는 2017. 10. 31.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같은 날 징계위원회는 다음 표 기재와 같은 징계사유를 심의하여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해고’를 의결하였으며, 원고 회사는 2017. 11. 1. 참가인들에게 징계해고 처분을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이하 다음 표 기재 징계사유를 개별적으로 특정하여 가리킬 때에는 ‘순번’ 항목의 숫자를 이용하여 ‘제 징계사유’의 형식으로 표기한다)(갑 제5호증참가인 B 참가인 C 순번 징계사유 순번 징계사유 1 소모품(청소용역) 고단가 구매 1 IT 자산 고단가 구매 부동산중개수수료 고비용 지출 2 저사양 컴퓨터 입고 과일 고단가 구매 3 폐기자산 무단반출 가구(인테리어 고단가 구매 4 불필요한 유지보수 계약 2 직원 배우자와 임대차 계약 3 기숙사 부당배정 4 부적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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