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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8.30 2017구합75088
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생긴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이하 ‘원고 회사’)는 백화점 사업본부, 마트 사업본부, 수퍼 사업본부, 시네마 사업본부, H&B 사업본부를 두고 종합유통업을 하는 회사로, 마트 사업본부 소속으로 상시 약 13,50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

나.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B는 2002. 10. 25. 원고 회사에 입사한 근로자로 2012. 2. 9.부터 마트 사업본부 원주점 소속 조미대용/기호식품부서 영업담당으로 근무하고 있다.

참가인 C노동조합(이하 ‘참가인 노동조합’)은 원고 회사 마트 사업본부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2015. 10. 12. 설립된 기업 단위 노동조합이고, 그 상급단체는 D단체 E노동조합연맹이다.

참가인 B는 참가인 노동조합 설립 당시부터 참가인 노동조합 위원장이다.

다. 원고 회사는 2016. 10. 19. 징계위원회를 거쳐 2016. 11. 9. 참가인 B에게 아래 <징계사유 표> 기재와 같은 징계사유를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하였다.

<징계사유 표> 위반사항 징계사유 원고 회사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 1’) 참가인 B는 2016. 9. 7. 다수의 원고 회사 직원들에게 “저희는 수차례 대표교섭노조를 확정한 절차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회사는 어떠한 답변도 없었습니다.”, “회사는 복수노조인 조건에서 대표교섭노조의 창구단일화에 대한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F단체 노조도 회사도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야기지요.”라는 허위의 내용이 포함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이하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발송함으로써 원고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정보보호지침 위반 (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 2’) 참가인 B는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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