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3. 1. 1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2부해1119 B 주식회사...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회사’라고 한다)은 2004. 8. 11.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1천여 명을 고용하여 철도연계 관광사업 및 상품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7. 7. 5.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전략혁신팀장, 경영혁신팀장, 글로벌마케팅팀장 및 해랑팀장 등을 거쳐 2011. 1. 18.부터 2012. 1. 4.까지 인사팀장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2. 1월부터 C지사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이 사건 해고의 경위 가) 참가인 회사의 모회사인 한국철도공사는 2006.경 참가인 회사와, 한국철도공사 사장 또는 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참가인 회사의 업무 및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고,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 있을 때에는 참가인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참가인 회사는 요구 사항을 조치하고 그 결과를 한국철도공사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계열사 감사실시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고, 2012. 4. 9.부터 2012. 5. 9.까지 참가인 회사의 업무 등에 관하여 특정감사를 하였으며, 2012. 6. 7. 참가인 회사에 감사 결과를 통보하면서 원고가 인사팀장 등으로 수행하였던 업무의 부적정과 관련하여 해고조치를 하도록 요구하였다. 나) 참가인 회사는 2012. 6. 25.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취업규칙 제86조에 따라 해고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고, 2012. 6. 26. 원고에 대하여 위 결의내용을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 원고는 2012. 7. 2. 이에 불복하여 참가인 회사에 징계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참가인 회사는 2012. 7. 3. 재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순번 징계건명 징계사유 1 체육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