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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2.17 2019구합8933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 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E 대학교, F 대학교( 이하 ‘ 이 사건 학교’ 라 한다) 등을 설립운영하는 법인이다.

피고 보조 참가인( 이하 ‘ 참가인’ 이라 한다) B은 2002. 11. 1. 이 사건 학교에 입사하여 기획 팀 팀원으로 근무하다가 2005. 9.부터 총무관리팀장으로, 2014. 3.부터 총괄행정실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참가인 C은 2003. 2. 17. 이 사건 학교에 입사하여 총무관리 팀 소속 비서실에서 근무하다가 2014. 3.부터 행정지원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며, 참가인들은 부부이다.

나. 참가인 B은 2017. 2. 20. 수업운영 팀 팀원으로, 참가인 C은 같은 날 학생지원 팀 팀원으로 각각 전보되었다.

다.

이 사건 학교 기획 조정실 기획 팀은 2018. 11. 11.부터 2018. 12. 28.까지 이 사건 학교의 2013~2017 학년도 행정 및 재정운영에 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였다.

특별감사 결과 이 사건 학교는 2019. 1. 30. 징계위원회에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의 결을 요구하였고, 징계위원회는 2019. 2. 19. 참가인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징계 사유를 들어 해임의 징계를 의결하였다.

이 사건 학교는 2019. 2. 26. 참가인들에게 위 징계의 결 결과에 징계의 결 사유( 참가인 B) 이하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의 결 사유의 요지를 발췌하여 기재하였다.

비품관리규정 위반의 점( 이하 ‘ 제 1 징계 사유’ 라 한다) 징계대상자가 맡고 있던 총괄행정실장은 비품관리의 총괄 관리자로서 비품의 도난, 망실, 파손에 대하여 최종책임을 지는 직책일 뿐 아니라,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분실이 확인된 비품들과 관련하여 구매 당시 기안 문서 상 결재 자로서 결재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분실 비품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식으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바, 관리자로서 책임의식과 윤리의식이 부족하고 본교 비품관리규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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