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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29 2017나30610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패무는 이 사건 판결금뿐이며, 원고는 피고에게 50,000,000원을 송금하고,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합계 41,387,541원(= 33,509,848원 7,877,693원)을 공탁하여 이 사건 판결의 원리금 및 소송비용을 모두 변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50,000,000원은 이 사건 판결의 원리금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피고가 E 택시의 처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이 사건 판결의 소송비용을 정산하며, C 및 D 택시(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한 가압류집행을 해제하는 대가로 송금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공탁한 각 금원은 일부공탁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이 사건 판결 원리금을 모두 변제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판단

가.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50,000,000원의 변제충당 1) 채무자가 특정한 채무의 변제조로 금원 등을 지급한 사실을 주장함에 대하여, 채권자가 이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고서 다만 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타 채권이 존재하는 사실과 타 채권에 대한 변제충당의 합의가 있었다거나 타 채권이 법정충당의 우선순위에 있다는 사실을 주장ㆍ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다14433 판결 참조). 2) 위 돈이 이 사건 판결의 소송비용 13,001,960원에 충당되어야 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그러나 피고가 E 택시의 처분권 양도 대가로 위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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