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04 2020고정134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년 1월경에서 같은 해 2월경 사이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KB국민체크카드(C)를 습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가져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체크카드를 습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체크카드를 습득하여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2. 8. 22:25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243 건대입구역 지하철 개찰구에 이르러, 지하철에 승차하기 위해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D 명의의 카카오뱅크 체크카드(E)를 교통요금 결제 단말기에 접촉하여 지하철 요금 1,25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D, 같은 F의 체크카드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단말기에 접촉하는 방법으로 권한 없이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총 74회에 걸쳐 합계 107,1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2. 16. 04:00경 사실 택시 요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마포구에 있는 홍대입구역 근처에서 피해자 G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광진구 H 앞길에 도착한 다음, 택시 요금을 결제하기 위해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였으나 도난 또는 분실 신고된 카드로 승인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절도 피고인은 2019. 12. 20. 18:08경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