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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0.18 2016가합973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 C,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4,965,099원 및 그 중 293,675,690원에 대하여 201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A, B, C, D에 대한 채권 1)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은 피고 회사가 농협중앙회 전주기업금융지점(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대출받을 채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만일 피고 회사가 소외 은행에게 대출금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피고 회사를 대위하여 소외 은행에게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그 대위변제금액 및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의 신용보증기금 소정의 연체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 및 지출한 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보증계약일 보증금액(원) 보증기한 연대보증인 2009. 6. 4. 300,000,000 2016. 6. 3. 피고 B, C, D 2) 피고 회사가 소외 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는데도 변제를 하지 않아, 원고는 2016. 2. 4. 피고 회사를 대위하여 소외 은행에게 원금 290,000,000원과 이자 3,675,690원의 합계 293,675,690원을 변제하였고, 채권보전집행 비용으로 1,289,409원을 지출하였다.

3)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은 2016. 2. 1.부터 연 10%이다. 4)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L과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다가 이혼한 자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다가 현재는 감사로 등재되어 있고, 피고 B은 피고 D의 동생으로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나. 피고 B, C, D의 재산처분행위 1) 피고 C은 피고 E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

을 2015. 9. 2. 대금 5,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 9. 3. 피고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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