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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10.27 2016가단1387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4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2014년 12월경 소외 주식회사 국보와 수출입보관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가 베트남에서 수입한 일반합판을 주식회사 국보로 하여금 보관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2014년 12월경 소외 동양생명보험회사 주식회사(이하 ‘동양생명’이라 한다)와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국보가 보관하고 있는 위 일반합판을 담보로 동양생명으로부터 2014. 12. 4. 25,350,000원, 2014. 12. 11. 8,080,000원을 대출하였다.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같은 날 피고 회사의 소외 동양생명보험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다. 주식회사 국보는 피고 회사의 요청에 따라 담보권자인 동양생명의 동의를 받지 않고 담보물인 위 일반합판을 출고하여 피고 회사에게 인도하였고, 이로 인하여 동양생명은 2016. 6. 27. 주식회사 국보에게 담보물 훼손을 이유로 대위변제를 요구하였다. 라.

주식회사 국보의 담당팀장인 원고는 2016. 6. 29. 및 2016. 7. 6. 피고 회사를 대위하여 피고 회사의 동양생명에 대한 대출금 채무 합계 33,430,000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대출금 채무를 변제한 원고는 피고 회사 및 그 연대보증인인 피고 C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33,4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9.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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