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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05.30 2016가단5611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A와피고사이에2016.6.14.별지목록1.항기재부동산중 597분의307지분,별지목록2.항기재부동산중...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1. 12. 21. 소외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신한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을 하였는데, 그 보증원금은 297,000,000원이었고, 보증기한은 2012. 12. 20.이었다.

원고와 소외 회사는 위 신용보증 당시 ‘원고가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그 이행일로부터 완제일까지 원고 소정의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부대비용을 변제하기로 한다’라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소외 회사의 대표자인 A는 위 약정에 따라 소외 회사가 부담하게 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한편 원고 소정의 지연손해금 이율은 2016. 2. 1.부터 현재까지 연 10%이다.

소외 회사는 2016. 6. 3. 휴업을 하여 위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2016. 6. 20. 신한은행에 239,340,873원을 변제하였다.

이후 원고는 위 대위변제금 중 1,763,270원을 회수하여 이 사건 소의 제기일 현재 대위변제금 잔액은 237,577,603원이다.

소외 회사는 2014. 12. 22. 피고로부터 운영자금 1억 원을 대출받았고, A는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위 대출금 채권에 대한 담보로 소외 회사로부터 주식회사 삼정이디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150,000,000원을 양도받았다.

A는 2016. 6. 14. 그 소유의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 중 597분의 307 지분, 별지 목록 2.항 기재 부동산 중 3728분의 44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채권최고액 56,4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다음날 피고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위와 같이 A가 피고에게 이전하여 준 각 부동산 지분을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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