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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6 2016가합50223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949,565,150원 및 그 중 9,911,411,050원에 대하여 2015. 4....

이유

1. 기초사실

가. 수입보험약정의 체결 및 대위변제 1) 원고는 2014. 6. 18.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와 피고 회사가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수입자금대출 또는 지급보증을 받음에 있어 그 대출금 또는 지급보증금 상환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원고가 보증금액 한도액 범위 내에서 보증기간 동안 소외 은행에 대하여 보증을 하되, 원고가 소외 은행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보증채무이행으로 원고가 취득한 권리의 보전ㆍ이행ㆍ행사에 소요된 비용과 그 금액에 원고가 정한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상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율을 곱하여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수입보험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는 위 수입보험약정에 기하여 2014. 6. 18. 소외 은행에게 인수한도 미화 9,000,000달러, 채무자 피고 회사, 보증기간 2014. 6. 18.부터 2015. 6. 17.까지로 정한 수입보험증권을 발행하였다.

3) 피고 회사가 2015. 3.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회합12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함으로써 위 회생절차는 2015. 6. 10. 폐지되었다. 소외 은행에 대한 대지급금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4. 17. 소외 은행에게 피고 회사의 대지급금 원리금 합계 9,911,411,050원을 대위변제하였으며, 채권보전조치비용으로 38,154,100원을 지출하였다. 4) 원고의 국내보상요강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연체이율은 연 11%이고, 피고 회사는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나. 피고 B의 재산처분 등 1) 피고 B은 2014. 12. 26. 피고 C과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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