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5.07.22 2014가단28529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유한회사 A, 피고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17,368,973원 및 그 중 196,924...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와 피고 유한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B 사이에서는 갑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보증하여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03. 3. 31. 피고 회사가 소외 중소기업은행 익산지점(이하 “소외 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대출받을 채무에 관하여 보증금액 255,000,000원, 보증기간 2003. 3. 31.부터 2004. 3. 30.까지로 한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신용보증계약에 의하면, 만일 피고 회사가 위 대출금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피고 회사를 대위하여 소외 은행에게 이를 변제하는 경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그 대위변제금액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부터 상환완제일까지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과 원고가 위 채권 보전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 그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B는 위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원고가 위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발급한 신용보증서에 의한 보증에 따라 소외 은행으로부터 2003. 3. 31. 금 300,000,000원을 변제기는 2004. 3. 31.로 정하여 대출받았고, 위 대출계약에서 피고 회사가 신용불량규제 처분을 받으면 위 대출금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피고 회사는 위와 같이 대출받은 후에도 경영의 어려움을 겪다가 2003. 5.경 신용불량규제 처분(신용불량 등록일은 2003. 8. 16.)을 받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