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피고주식회사A,B는연대하여원고에게390,355,222원및그중385,668,992원에 대하여는2012.9.7.부터2013....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구상금 청구 1) 원고는 2010. 4.경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과 사이에 피고 회사가 소외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으로부터 대출받게 될 금전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원금 384,2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10. 4. 29.부터 2011. 4. 29.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그 무렵 소외 은행에게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으며, 피고 회사는 소외 은행으로부터 452,000,000원을 대출받았다. 2) 피고 회사가 소외 은행에 대하여 상환기일까지 원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되자, 원고는 피고 회사의 요청에 따라 위 신용보증약정의 기한연장을 위한 기보증회수보증으로 2011. 5.경 신용보증원금 384,2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11. 5. 2.부터 2012. 4. 30.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3) 한편 피고 B는 피고 회사가 위 각 신용보증약정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4) 그 후 피고 B의 2011. 5. 3. 국세체납으로 인한 신용보증사고의 발생으로 원고는 2012. 9. 7. 소외 은행에게 위 대출 원리금 합계 385,668,992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구상채권 보전비용으로 1,478,360원을 지출하여 그 중 104,160원을 회수하였으며, 추가보증료는 3,312,030원이 발생하였다.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부터 완제일까지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연 14%이다.
5) 따라서 피고 회사,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390,355,222원(= 대위변제금 385,668,992원 추가보증료 3,312,030원 채권 보전비용 1,478,360원 - 일부 회수금 104,160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385,668,992원에 대하여는 대위변제일인 2012. 9. 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3. 2. 21.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4%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