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0. 4. 21.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한편, 이 사건 건물의 신주소는 ‘군산시 D’이다.
나. 피고는 2010. 5. 2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03,000,000원, 채무자 C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5. 5. 15. C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1층 일반음식점 177㎡에 관하여 보증금 2,500만 원, 임대기간 2015. 5. 15.부터 24개월로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2015. 6. 30. C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2층 일반음식점 177㎡(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2,000만 원, 임대기간 2015. 7. 1.부터 24개월로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2015. 7. 20. 군산세무서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E’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는데, 위 신청서의 사업장 소재지를 ‘군산시 F’으로 잘못 기재하였다.
같은 날 ‘군산시 F, 2층’으로 사업자등록이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사업자등록’이라 한다). 바. 피고는 2015. 9. 25.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을 하였고, 2015. 10. 16.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2015. 11. 3. 기준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에 의한 상가건물에 대한 등록사항에는 이 사건 점포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사. 원고는 2015. 11. 4.경 군산세무서에 ‘군산시 G’를 사업장 소재지로 정정하는 내용의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
같은 날 이 사건 사업자등록의 사업장 소재지는 신주소인 ‘군산시 D’로 변경되었다.
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