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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0.11 2017가단3951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0. 4. 21.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한편, 이 사건 건물의 신주소는 ‘군산시 D’이다.

나. 피고는 2010. 5. 2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03,000,000원, 채무자 C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5. 5. 15. C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1층 일반음식점 177㎡에 관하여 보증금 2,500만 원, 임대기간 2015. 5. 15.부터 24개월로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2015. 6. 30. C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2층 일반음식점 177㎡(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2,000만 원, 임대기간 2015. 7. 1.부터 24개월로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2015. 7. 20. 군산세무서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E’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는데, 위 신청서의 사업장 소재지를 ‘군산시 F’으로 잘못 기재하였다.

같은 날 ‘군산시 F, 2층’으로 사업자등록이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사업자등록’이라 한다). 바. 피고는 2015. 9. 25.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을 하였고, 2015. 10. 16.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2015. 11. 3. 기준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에 의한 상가건물에 대한 등록사항에는 이 사건 점포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사. 원고는 2015. 11. 4.경 군산세무서에 ‘군산시 G’를 사업장 소재지로 정정하는 내용의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

같은 날 이 사건 사업자등록의 사업장 소재지는 신주소인 ‘군산시 D’로 변경되었다.

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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