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군산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 군산사옥 3층에 있는 유한회사 B(구 유한회사 G)의 실제 운영자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법인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1년 2기인 2011. 10. 25.경 군산시 H에 있는 I(대표이사 J)로부터 사실은 용역을 공급받은 적이 없음에도 783,6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출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 1매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군산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년 2기인 2011. 10. 25.경 전주시 완산구 K에 있는 L 주식회사(대표이사 M)로부터 1,527,400,000원 중 967,2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은 적이 없음에도 위 금액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출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 1매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군산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년 2기인 2012. 1. 25.경 전주시 완산구 N에 있는 O(대표이사 P)에게 사실은 용역을 공급받은 적이 없음에도 247,3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출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 1매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군산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유한회사 B(구 유한회사 G) 피고인은 주택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의 이사인 A이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용역을 공급받은 적이 없음에도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출매입처별계산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군산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Q의 법정진술, 각 계산서사본, 각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피고인의 변호인은 R, S, T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주장하지만, 그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