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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5.14 2019나5773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아들인 C은 2006. 11. 20. 피고와 진주시 D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0만 원, 임대기간 2006. 11. 20.부터 24개월로 하여 피고로부터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의 첫째 딸인 E은 2015. 11. 25. 피고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차인을 E으로 하고 임대기간을 2015. 11. 30.부터 24개월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위 가.

항과 동일한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7. 9. 1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를 임대인으로 하고 원고의 셋째 딸 F을 임차인으로 하여 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10만 원, 임대기간 2017. 9. 11.부터 12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배우자인 G과 함께 2006. 11. 20.경부터 2018년 9월경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H’이라는 상호로 한복점을 운영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6 내지 8호증, 을 제1,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① 임대인으로서 이 사건 건물을 사용ㆍ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수선의무를 미이행함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영업을 하는 원고에게 그 하자보수비용 상당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고, ② 2017. 1. 27. 이 사건 건물에서 5년간 원고가 영업을 하기로 상호 합의하였음에도 이후 2018월 12월 말까지 가게를 비워달라고 요구함으로써 원고에게 원고가 위 합의를 신뢰하여 지출한 공사비용 및 권리금 상당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 2,5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원고와 피고가 제출한 임대차계약서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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