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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7 2016가단209343
배당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4, 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1) 원고 A는 소외 C과 2015. 1. 22. 인천 남동구 D빌딩 제7층 제7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전체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500만원, 월 차임 20만원, 임대차기간은 24개월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2015. 1. 23.자로 위 계약서에 대한 확정일자를 얻었으며,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의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마쳤다. 2) 원고 B은 C과 2015. 3. 24. 이 사건 건물 중 좌측 방향 방 1개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300만원, 임대차기간은 24개월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2015. 3. 24.자로 위 계약서에 대한 확정일자를 얻었으며,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15. 2. 27. 위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마쳤다.

나. 경매의 개시와 배당 등 1) 이 사건 아파트의 근저당권자인 피고의 신청으로 2015. 4. 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인천지방법원 E)이 내려졌고, 경매법원은 2015. 9. 9. 실제 배당할 금액 중 595,720원을 1순위 인천 남동구청에, 나머지 금액을 2순위 피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으며, 그에 따라 피고는 위 배당금을 수령하였다. 2) 원고들은 2015. 4.경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으로서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배당에서 제외되었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정당한 소액임차인으로서, 원고 A는 C의 남편인 F에 대한 2,000만원의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C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 2,500만원 중 2,000만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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