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6.29 2016가단10182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2. 7. 14. 피고와 피고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C건물 237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30만 원, 기간 24개월로 정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7. 15. 피고와 사이에 차임 월 40만 원, 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를 변경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에 곰팡이와 악취가 심하여 원고가 2015. 7.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해지를 요구하였고 피고가 이에 동의하였다. 라.
원고가 2015. 8. 31.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마.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3.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