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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5.10 2015가단8037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⑴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3. 18. 평택시 C 제다동호 3층 다가구주택 중 3층(다동 301호) 177㎡ 전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그 소유자인 D와 보증금 6,000만 원, 계약기간 2014. 3. 18.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고 2014. 3. 19.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쳤으며, 같은 날 평택시 E에서 등부번호 183번으로 확정일자를 교부받은 사실, 피고가 2015. 6. 15.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임차인인 원고가 2015. 6. 26.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으로써 임대차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그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승계하였고 위 임대차가 종료되었으므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⑵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인이 아닌 일종의 가장임차인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즉 원고는 소외 D, F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자이고, D 등은 단지 위 금전채권의 변제를 위하여 원고에게 형식상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주었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원고와 D 등의 위 임대차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이라고 하겠다). 그러므로 보건대, 갑 제3호증 내지 갑 제14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F, G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성호종합건설(주)로부터 양수하여 가지고 있던 D, F에 대한 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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