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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8 2015나70050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2...

이유

1. 인정사실

가. 제1심 공동피고 B은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교보생명보험’이라 한다)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그 대출금 채무의 지급을 보증하기 위하여, 2001. 9. 28. 원고와 사이에 보험가입금액 935만 원, 피보험자 교보생명보험으로 하는 소액대출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와 C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B이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B이 위 대출금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교보생명보험은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4. 2. 5. 교보생명보험에게 9,095,441원을 지급하였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소1488108호로 B, C 및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피고는 B 및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9,066,460원 및 그 중 8,995,441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송달일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받아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 2005. 7. 1.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채무는 지연손해금 및 비용 합계 12,585,686원이다

(원금은 모두 변제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2,585,68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기한 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기한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청구를 하여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 2005. 7. 1. 확정된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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