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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03 2019가단508613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구상금 채무의 주채무자인 소외 D와 연대보증채무자인 이 사건 원고 및 소외 E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시법원 2008가소35965호로 “피고들(소외 D, 이 사건 원고 및 소외 E를 의미함)은 연대하여 소외 회사에게 11,094,953원 및 그 중 10,968,738원에 대하여 1998. 2. 23.부터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까지는 연 27%,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원고에 대하여는 2008. 3. 22. 위 청구내용대로의 지급을 명하는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 소외 D, E에 대하여는 2008. 7. 4. 소외 회사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2008. 7. 30. 확정되었다.

나. 소외 회사는 2013. 6. 28. 위 이행권고결정 및 판결에 기한 청구권(이하 ‘이 사건 청구권’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양도하였고,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주채무자인 D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멸시효완성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양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권의 확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이상 이 사건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고 다툰다.

나. 파산 및 면책절차와 소멸시효의 중단에 대한 법리 민법 제171조,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2조에 의하면, 파산절차참가는 파산채권자가 그 신고를 취하하거나 신고가 각하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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