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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2.19 2018가단7737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2016. 3. 30.자 매매예약 및 2017....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원고는 1995. 10. 24. 소외 D(주)와 ‘피보험자 E초등학교, 보험기간 1995. 9. 23.부터 1998. 11. 22.까지, 보험금액 2,122,089원’으로 하는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외 C은 위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D(주)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2)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관하여 1998. 6. 15.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원고는 1998. 9. 23.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2,038,000원을 지급하였고, C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2018. 5. 28. 기준으로 하여 합계 8,941,730원(= 원금잔액 2,038,000원 이자 6,093,730원)이며, 원고는 C과 D(주)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2가소116153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2. 2. 3. ‘C과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21,838원 및 그 중 2,038,000원에 대하여 1999. 8.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까지는 연 1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 결정을 받았다

(위와 같은 원고의 소외 C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피고와 C 사이의 법률행위 1) C은 2016. 3. 30. 소외 F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2016. 4. 4.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C은 2016. 3. 3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2016. 4. 4. 이를 원인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등기과 접수 제13513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고, 2017. 10.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0. 12.자 매매계약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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