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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14 2014가단23059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533,366원 및 그 중 22,000,000원에 대하여 2014. 8.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소외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생명’이라 한다)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대출원리금 상환 채무의 담보로 소외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이후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2건의 소액대출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 보증내용 1 피고 삼성생명 1,100만 원 1994. 8. 19.~ 1999. 10. 17. 대출원리금 상환채무보증 2 피고 삼성생명 1,100만 원 1994. 8. 19.~ 1999. 10. 17. 대출원리금 상환채무보증

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 체결시, 피고가 대출원리금의 상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서울보증보험이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피고는 이를 즉시 변상하되 지연이율은 보험금 지급익일부터 30일까지는 연 14%, 30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시중은행의 일반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의 연체이율 범위 내에서 서울보증보험이 정하는 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변상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그 이후 피고가 삼성생명에 대한 위 각 대출원리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서울보증보험은 2000. 3. 22. 합계 2,200만 원(1,100만 원×2)의 보험금을 삼성생명에 지급하였다. 라.

서울보증보험은 2013. 6. 28.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4. 6. 23. 위 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마. 한편, 2014. 8. 4.을 기준으로 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원리금채권은 합계 78,533,366원{=2건×(원금 1,100만 원 연체이자 28,266,683원)}이며, 원고가 정한 위 채권에 관한 연체이자율은 위 채권의 자산확정일인 2013. 5. 31.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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