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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6 2015가단10295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4. 11. 19. 원고와 주식회사 알파네트웍스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소812366)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1. 21. “원고는 주식회사 알파네트웍스와 연대하여 피고에게 10,197,26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 2014. 5. 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송달일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2015. 1. 28.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의 원인이 된 별지 목록 기재 보증보험계약에 기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고 있는바,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확인의 소의 적법요건인 확인의 이익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는 이미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을 받아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추구하는 목적은 결국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저지하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청구이의의 소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관하여는 그 결정 전에 생긴 사유도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다.

등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설사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461조가 정한 준재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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