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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2.09.11 2012고정5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금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7. 13:00경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소재 국민은행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최병원사거리 쪽에서 사창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 사고지점에 이르러 반대방향으로 가기 위해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신호와 보행자신호 시 유턴이 허용되는 지점이므로 피고인은 교통법규에 따라 안전하게 유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양방향 직진신호에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D(23세) 운전의 E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면이 위 오토바이의 전면부와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화물차에 탑승하였던 피해자 F(여, 50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 사진

1. 영상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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