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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7 2020고단43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2. 16: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반포사거리에서 반포대교 방면에서 좌회전 차로인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반대차선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반포사거리는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구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반포사거리 신호에 따라 자동차를 진행하며 유턴이 가능한 곳에서 자동차를 유턴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사거리에서 직진좌회전신호임에도 그대로 유턴을 한 과실로, 마침 1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C(남, 36세) 운전의 D 버스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운전석 앞 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비롯한 버스 승객인 피해자 E(여, 20세), 같은 F(여, 51세), 같은 G(여, 19세), 같은 H(남, 30세), 같은 I(남, 3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버스 승객인 피해자 J(남,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하다가 신호위반으로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들에 상해를 입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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