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비스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1. 1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경기 양평군 청운면 용두리 용두삼거리 교차로에서 청운터미널 방향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유턴이 허용되는 장소에서 진행 방향의 전후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유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지역에서 유턴을 하기 위한 회전 반경을 확보하기 위해 교차로의 중앙 부분으로 운전한 과실로 교차로 중앙의 안전지대에 서 있던 피해자 D(남, 6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 측부 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경기 양평군 청운면 비룡점말2길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용두리 용두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