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9. 14:45경 C 차량을 운전하고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에 있는 서빙고역 부근 도로를 동작대교 방면에서 한남동 방면으로 진행하다
서빙고역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이촌역 방면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신호 및 보행자 신호에서만 유턴이 허용된다는 지시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유턴을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직진신호에 유턴을 함으로써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증언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단속경위서 및 단속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좌회전 신호에 따라 적법하게 유턴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① 피고인은 당초 범칙금 부과처분에 대해 적신호(보행자신호)에 유턴을 했다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좌회전 신호가 들어와서 유턴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당시 좌회전과 적색 동시신호였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그 주장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②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위 교차로의 신호체계는 직진 및 좌회전 동시신호, 적색신호(보행자 신호), 직진신호의 순으로 운영되는데, 피고인의 주장처럼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한 것이라면, 그 이후에 적색신호(보행자 신호) 등 유턴이 가능한 신호가 이어졌을 것이므로 단속 경찰관에게 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