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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4.11 2014고단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소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0. 22:00경 의왕시 내손동 내손초등학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동부시장 쪽에서 보우상가 쪽으로 진행하던 중 2차로에서 유턴하게 되었으므로, 유턴하기에 앞서 유턴이 허용된 곳에서 방향지시등을 작동하고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의 안전을 확인한 후 유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유턴이 허용되지 않은 곳에서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마침 1차로에서 운행 중인 피해자 E(38세)이 운전하는 F 시티110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3. 6. 20. 23:10경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

1.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 본인 또한 유족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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