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4.11 2016고단3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에 쿠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27. 17:2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부흥로 264 동아 웰 빙 타운 앞을 부평시장 역 오거리 방면에서 주안 장로 교회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반대방향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있는 횡단보도 보행 신호가 점등될 때 유턴이 허용되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유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직진 신호 중에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46 세) 운전의 E 씨티 에이스 오토바이가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 하면서 중심을 잃고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의 주두 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2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보행 신호 상태에서 유턴하여야 함에도 직진 신호 상태에서 유턴하다가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피해자가 운전한 오토바이와 직접 충돌한 것이 아니라 피해 자가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을 피하는 과정에서 넘어져 상해를 입게 된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