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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4.26 2015가단5131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2.부터 2017. 4. 26.까지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D는 원주시 F에 있는 G산부인과의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이고, 피고 E은 위 산부인과의 원장이다.

원고는 H 위 산부인과에서 출생한 사람이다.

나. 피고 D는 2014. 11. 12. 05:00경 위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원고에게 수유를 하려고 앉던 중 뒤에 있던 의자의 위치를 미리 확인하지 못한 과실로, 넘어지면서 원고를 떨어뜨려 원고의 머리가 피고 D의 좌측 무릎 부위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사고 후에 원고의 머리가 부어오르자 피고 D는 피고 E에게 이를 보고하였고, 원고는 2014. 11. 12. 07:45경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으로 후송되었다가, 다음날 다시 연세세브란스병원으로 후송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외상 후 발작, 외상성 두개혈종, 복합성 부분 발작 등의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2015. 12. 7. 뇌병변장애 6급 진단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9, 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결과, 이 법원의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D는 수유를 하는 중 넘어질 경우 신생아를 떨어뜨릴 위험이 있으므로, 수유를 하기 전 주변에 장애물이 있는지 충분히 확인하고 안정된 자세로 수유를 함으로써 낙상을 미리 방지하여 신생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피고 E은 산부인과 원장으로서 간호조무사인 피고 D를 지도감독하여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들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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