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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4.21.선고 2015가합201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사건

2015가합2017 .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A 손해보험 주식회사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OOO , OOO , OOO

피고

1 . B

2 .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OOO

변론종결

2016 . 3 . 17 .

판결선고

2016 . 4 . 21 .

주문

1 . 별지 목록 1 .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2 .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보험금 지급채무는 피고 B에 대하여 2 , 010 , 000원 , 피고 C에 대하여 2 , 014 , 000원을 각 초과하 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2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

3 . 소송비용 중 2 / 3는 원고가 ,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

청구취지

별지 목록 1 .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2 .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이유

1 . 인정사실

가 . 원고는 2014 . 2 . 25 . D 주식회사와 별지 목록 2 . 기재와 같이 보험료 2 , 518 , 900원 , 보험기간 2014 . 2 . 26 . 부터 2015 . 2 . 26 . 까지로 정하여 생산물배상책임에 관한 보험계약 ( 이하 ' 이 사건 보험계약 ' 이라 한다 ) 을 체결하였다 .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제조 , 판매 또는 공급한 생산물이 타인에게 양도된 후 보험기간 중에 그 생산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제3자의 신체에 장해를 입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이다 .

나 . 피고들은 2014 . 9 . 27 . ○○백화점 ○○점 식품관에서 D 주식회사가 판매하는 회 덮밥 2팩을 구매하고 , 피고들의 집에서 저녁식사로 위 회덮밥을 먹었다 .

다 . 피고 B는 위 회덮밥을 먹은 후 30분 뒤에 , 피고 C은 2시간 뒤에 각각 구토 및 설사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고 , 아래와 같이 치료를 받았다 .

1 ) 피고 B는 2014 . 9 . 28 . 11 : 07경 ○○시에 있는 ○○ 정형외과의원에서 구토 및 설사 증상으로 진료를 받고 ,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였다 .

2 ) 피고 C은 2014 . 9 . 28 . 11 : 07경 위 ○○ 정형외과의원에서 , 2014 . 9 . 29 . ○○시 와부읍에 있는 ○○○ 내과에서 구토 및 설사 증상으로 각각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 받아 복용하였다 .

[ 인정근거 ] 갑 제1호증 , 을 제1 , 2 , 4호증 ( 가지번호 포함 ) , 피고 B 본인신문 결과 , 변론 전체의 취지

2 . 당사자의 주장

가 . 원고의 주장

1 ) 피고들은 D 주식회사가 제조한 음식 외에 다른 음식을 함께 먹었다 .

2 ) 통상 식중독의 발병은 급성으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음식 섭취 후 30분 만에 그 증상이 발생하기 어렵다 .

3 ) 위 2014 . 9 . 27 . 피고들 이외에 다수의 사람들이 동일 및 유사 제품 등을 구매하여 섭취하였음에도 식중독 증상에 관한 통보가 없었다 .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 피고들이 주장하는 식중독 증상이 D 주식회사가 제공한 회덮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보험금 의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 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한다 .

나 . 피고들의 주장

D 주식회사가 제조 · 판매한 회덮밥으로 인하여 피고들에게 구토 및 설사 증상이 발생하 였으므로 , D 주식회사는 피고들에 대하여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이 있다 .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피고 B에게 3 , 189 , 335원 ( 치료비 10 , 000원 + 일실수입 1 , 179 , 335원 + 위 자료 2 , 000 , 000원 ) , 피고 C에게 2 , 637 , 555원 ( 치료비 14 , 000원 + 일실수입 623 , 555원 + 위자료 2 , 000 , 000원 ) 을 각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 판단

가 .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 피고들의 구토 및 설사 등의 증상은 위 회덮밥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 . 2014 . 9 . 27 . 회덮밥을 구매한 다른 사람들로부터 같은 증상 발생에 관한 통보가 없었다는 점만으로는 위 추인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

○ 피고들은 2014 . 9 . 27 . ○○백화점 ○○점 식품관에서 구매한 회덮밥을 먹기 전까지는 별다른 신체적 이상이 없었다가 위 회덮밥으로 저녁식사를 한 이후 구토 및 설사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다 .

○ 피고들은 위 저녁식사를 한 바로 다음날 집 부근 병원에 가서 구토 및 설사 등의 증상으로 치료를 받았다 .

○ 피고들은 회덮밥과 같이 사온 해조류는 거의 먹지 않았으며 , 위 저녁식사 당시 , 피고들의 집에서 평소에 먹던 김치 , 오이무침 반찬 외의 다른 음식은 섭취하지 않았다 . 위 김치 , 오이무침 등의 반찬으로 먼저 식사를 한 피고들의 자녀들에게는 별다른 신체증상이

발생하지 않았다 .

○ 피고 C은 위 저녁식사 중 회덮밥 안에 있는 채소에서 흙냄새를 맡고 채소를 일 부 먹지 않았는데 , 채소를 대부분 먹은 피고 B에게는 구토 및 설사 증상이 약 30분 후에 , 피고 C에게는 약 2시간 후에 발생하였다 .

2 )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상 보험사고로 인하여 피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보험자인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 손해배상의 범위

1 ) 기왕치료비

○ 피고 B : 10 , 000원

○ 피고 C : 14 , 000원

[ 인정근거 ] 을 제1 , 2 , 4호증 ( 가지번호 포함 ) , 피고 B 본인신문 결과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일실수입

피고들은 구토 및 설사 등의 치료를 위하여 5일 동안 사업장에 출근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 원고가 피고 B에 대하여 1 , 179 , 335원 ( 62 , 268 , 996원 ÷ 12개월22일 ) , 피고 C 에 대하여 623 , 555원 ( 32 , 923 , 866원 : 12개월22일 ) 의 일실수입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 가 있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을 제1 , 2 , 3 , 4호증 (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및 피고 B 본인신문 결과만으로는 피고들이 구토 및 설사 등의 증상으로 통원치료를 받는 동안 노동 능력이 상실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3 ) 위자료

가 ) 참작사유 : 이 사건 구토 및 설사 등의 발생 경위 및 정도 , 사고 이후의 정황 , 피고들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

나 ) 인정금액 : 각 2 , 000 , 000원

4 . 결론

그렇다면 위 구토 및 설사 등의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지급채무는 피고 B에 대하여 2 , 010 , 000원 ( 치료비 10 , 000 + 위자료 2 , 000 , 000원 ) , 피고 C에 대하여 2 , 014 , 000원 ( 치료비 14 , 000원 + 위자료 2 , 000 , 000원 ) 을 각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 피고들이 위 보험금 채무의 존재 및 범위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에게 는 위 보험금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 로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박정수

판사 안현정

판사 홍주현

별지

별지

목록

1 . 사고 ,

피고들이 2014 . 9 . 27 . ○○백화점 ○○점 식품관에서 D 주식회사가 판매하는 회덮 밥 2팩을 구매하고 , 피고들의 집에서 저녁식사로 위 회덮밥을 먹은 후 피고들에게 발 생한 구토 및 설사 증상 .

2 . 보험계약

가 . 보험종목 :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 II )

나 . 증권번호 : XXXXXXXX

다 . 보험자 : 원고 ( A손해보험 주식회사 )

라 .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 D 주식회사

마 . 담보생산물 : 제조업 , 수산업 ( 냉동 ○○회 , 냉동냉장 수산물 )

바 . 보험료 : 2 , 518 , 900원

사 . 보상한도 : 200 , 000 , 000원 / 1사고당 ( 자기부담금 300 , 000원 )

아 . 보험기간 : 2014 . 2 . 26 . 부터 2015 . 2 . 26 . 까지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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