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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4.08.20 2014고단70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 증 제11 내지 18호, 증 제20, 21호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70] 피고인은 2013. 9. 16.경 경남 거창군 G, 501호(H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소지하거나 보관하고 있는 게임머니가 없어 인터넷을 통하여 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다음 카페에 ‘거상 게임머니 105억 가량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농협계좌(J)로 420,000원을 송금해 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J)로 4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합계 31,246,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95]

1. 피고인은 2013. 12. 22. 21:46경 경남 거창군 G, 501호(H건물)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를 이용하여 피해자 K에게 10만 원권 롯데백화점 상품권 5장을 430,000원에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롯데백화점 상품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M)로 43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2013. 12. 23. 13:57경 위 자신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롯데백화점 상품권 5장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23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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